[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의 불륜 지라시를 유포한 방송작가 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이 씨와 정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회사원 이 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춘호 부장판사는 "이 씨 등은 방송가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 메신저로 지인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재미를 삼아 이를 작성해 보냈다"며 "일부러 나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비방의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한 법원 측은 폄하하는 표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내용이 사실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단, 나 PD 등이 나쁜 측면에서의 대중의 관심 역시 어느 정도 이겨낼 필요가 있는 점, 기소된 사람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형량을 정했다고 알려진다.
한편 앞서 지난해 10월, 모바일 메신저를 중심으로 나영석 PD와 정유미가 불륜 관계라는 지라시가 퍼졌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도 이름이 오르는 등 두 사람은 이 사건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야 했다.
당시 양측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해당 지라시 유포자들이 검거됐을 때도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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