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배우 이상희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이상희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불구속 기소 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상희의 아들은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중 A씨와 다투다가 주먹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지주막하출혈로 뇌사 판정을 받은 이상희의 아들은 이틀 후 사망했다.
현지 수사 당국은 '먼저 폭행해 방어 차원에서 때린 것'이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정당방위로 판단해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이상희 부부는 A씨의 거주지 관할인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국과수는 2014년 사인 확인을 위해 이상희의 아들을 다시 부검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있는 일부 법리가 미국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A씨의 행위가 기소 대상에 포함되는 판단"이라고 설명하며, 그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를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후 항소심 재판에서는 유죄로 판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며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한 것을 볼 때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사건 당시 어린 나이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일부 참작했다.
이에 이상희 측은 "유죄는 선고됐지만 구속 처벌이 아니라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 없다"고 대법원 상고 의사를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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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희 기자 wi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