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손승원이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나)(한정훈 부장판사)에서 손승원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한정훈 판사는 "1심에서는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이는 유죄로 보인다"라고 전하며 "검사의 항소를 일부분 받아들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손승원 측이 주장한 양형에 대해서는 각각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에 대해 이야기 했다.
재판부는 1심의 무죄가 유죄로 변경된 것, 손승원 측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던 부분을 최종합의했다는 점에서 검사 측과 손승원 측의 의견이 모두 반영되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형을 더 올리거나 내리지 않고 "1심을 유지하고 최종확정한다"고 전했다.
이에 손승원은 1년 6개월의 실형에 처하게 됐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 소유 자동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는 사고 후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시민들의 제지와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의 만취 상태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또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올해 1월 경 손승원은 검찰에 송치됐으며 징역 4년 구형에 이어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손승원 측은 항소했다. 검찰 역시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했던 상황.
그리고 지난달 12일 열린 2차 항소심에서 손승원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으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말을 전했다. 특히 2차 항소심이 마무리 된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사 측은 2차 항소심에서 원심인 4년 구형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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