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故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편이 법원의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아 결방된다. 이 시각에는 SBS 수목드라마 '닥터 탐정'이 대체 편성됐다.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故김성재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모 씨가 채권자의 명예,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낸 '그것이 알고싶다' 故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편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SBS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방송을 방영하려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송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방송을 보고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방송은 김씨가 무죄 판결 확정 이후에도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며 "이 사건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2일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법원의 방송 금지 가처분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으나, 제작진 입장에선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본 방송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으나 많은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채 방치되어 왔던 미제사건에서, 사건해결에 도움이 될수도 있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드러났다는 전문가들의 제보로 기획되었고, 5개월간의 자료조사와 취재과정을 거쳤다"고 털어놨다.
이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닌,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제작진의 공익적 기획의도가 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검증받지도 못한채 원천적으로 차단받는 것에, 제작진은 깊은 우려와 좌절감을 느낀다"면서 "방송 자체가 금지될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않았기에, 법원의 결정을 따르되, 이미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깊은 고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것이 알고 싶다' 진행자 김상중은 공식 유튜브를 통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인사를 드리면 좋은데 갑작스럽게 인사를 드린다. 그 이유는 내일 방송 '고(故) 김성재 군 죽음의 미스터리 편'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방송 금지 불가 처분이 내려졌다. 그것이 알고 싶다' 팀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릴 것이다. 많은 제보 부탁드린다"고 결방 소식을 전했다. 이어 "13년 간 '그것이 알고싶다'를 진행하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 당해본 일이다. 그래서 굉장히 당혹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자로서 여러분들께 이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었다"고 전했다.
앞서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지난달 27일 故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편 예고를 통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 1995년 23세의 나이에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성재의 의문의 죽음을 다룬 것.
'그것이 알고 싶다'가 공개한 예고편에서는 故 김성재의 몸에서 검출된 졸레틸이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써서는 안 되는 약물"이고 "하루에 주사를 28개 맞을 일은 없다. 왜 주사를 28방이나 놨는지는 미스터리"라고 설명하는 관계자들의 인터뷰가 소개됐다. 또한 의문의 인물들은 제작진에게 "세상의 미제 사건은 모두 다 해결되어야 하는 거냐"고 되물었고, "더이상 얘기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인터뷰를 회피하는 모습으로 궁금증을 유발했다.
한편 '그것이 알고 싶다' 故 김성재편이 방송금지가처분이 되면서 이날 방송은 결방한다. SBS 측은 수목드라마 '닥터 탐정'을 대체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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