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빅뱅 대성(본명 강대성)의 논란이 된 강남 건물 계약서가 공개됐다.
30일 방송된 채널A '뉴스A'에서는 대성이 강남 건물을 구입하기 전 유흥업소 측과 작성한 계약서를 공개했다.
'뉴스A' 측이 공개한 계약서는 지난 2017년 11월 건물 매입 당시 대성의 요구로 임차인과 작성된 계약서다.
공개된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불법행위를 하거나 일반음식점 외 용도로 업소를 사용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유흥주점 측은 대성이 이미 업소의 불법 운영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추후 문제가 드러날 경우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 조항을 넣었다는 것.
해당 계약서 작성에 참여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대성이 위의 두 조항을 특별히 요구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대성 건물을 조사 중인 강남구청은 유흥업소 중과세 명목으로 최대 10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추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성이 지난해 이 건물 몫으로 낸 재산세는 8천만 원이다.
구청은 대성이 유흥주점 운영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추가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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