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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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1심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쌍방항소로 재판 계속 [엑's 이슈]

기사입력 2019.07.29 17:50 / 기사수정 2019.07.29 17:29

이송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박유천의 전 연인으로 알려진 황하나가 1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하나 측은 지난 26일 경,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냈다.

앞서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민)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하나에 대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검찰 측은 "황하나가 지난 2011년 3월 대마초를 피워 기소유예 처분이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놓고 양형이 부당하다"라며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렇게 검찰과 황하나 측이 각각 항소를 하게 되면서 재판은 쌍방항소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사이 필로폰을 3차례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항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올해 2~3월에는 박유천과 세 차례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 19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황하나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황하나는 구속에서 풀려나며 "항소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지만, 검찰 측에 이어 다시 한 번 항소를 하게 되면서 재판은 계속 될 전망이다. 

winter@xportsnews.com / 사진 = 연합뉴스



이송희 기자 wi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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