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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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소유 건물' 유흥업소 업주, 여성 도우미 불법 고용 적발·검찰 송치 [종합]

기사입력 2019.07.26 16:49 / 기사수정 2019.07.26 16:49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빅뱅 대성이 소유한 빌딩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업주가 여성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6일 "대성 소유 건물에 입주한 업소의 업주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성 소유 건물에 입주한 업소 4곳은 지난 4월 22일 시설 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1곳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놓고 여성 도우미를 고용해 영업하다 덜미를 잡혔으며 나머지 3곳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상태에서 노래방 기기 등을 설치해 놓고 유흥주점처럼 운영하다 적발됐다.

강남구청은 여성 도우미를 고용한 업소에 8월부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다른 업소는 영업정지 처분 없이 시설 개선 명령만 내렸다. 경찰은 5~6월 중순께 업주들은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강남구청과 함께 해당 빌딩의 운영 점검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 25일 대성이 소유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성매매까지 알선된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특히 "건물주가 모를 리 없다'는 관계자 발언을 근거로 대성 역시 이를 알고도 암묵적으로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현재 군 복무 중인 대성은 26일 "건물 매입 당시 현재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 형태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와 함께 불법 업소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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