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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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부부' 마지막은 이혼…송중기·송혜교, 1년9개월만 완전히 남남 [종합]

기사입력 2019.07.22 14:50 / 기사수정 2019.07.22 14:07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송중기, 송혜교가 결혼 1년 9개월 만에 각자의 길을 걷는다. 서류상으로도 완전히 '남남'이 됐다.

22일 송혜교 소속사 UAA 측에 따르면 이날 서울가정법원에서 송혜교와 송중기의 이혼이 성립됐다. 송혜교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 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송중기는 변호인을 통해 "송혜교 씨와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고, 송혜교 역시 소속사를 통해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알렸다.

그랬던 이들은 이날 이혼 조정이 성립되면서 1년 9개월 만에 '남남'이 됐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송혜교, 송중기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지난달에는 이혼 조정 신청 소식을 알린 것이었다면, 이날은 서류상으로도 완전히 이혼하게 된 것.

송혜교와 송중기는 인기 드라마 KBS 2TV '태양의 후예'로 인연을 맺고 연인으로 발전, 부부의 연까지 맺게 된 '세기의 부부'였다. 드라마가 인기였고, 두 사람 모두 한류스타였던 만큼 두 사람의 결혼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2017년 10월 결혼식을 올린 후, 작품 활동을 할 때도 배우자에 대한 관심은 이어졌다.

하지만 결혼 생활 도중 송혜교가 결혼 반지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 불화설이 불거졌고, 결국 이들은 불화설 이후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세기의 부부'의 마지막이 '이혼'이 된 셈이다.

한편 이날 이혼 조정이 성립되면서 완전히 '남남'이 된 두 사람은 이혼 후에도 활발히 작품 활동을 이어간다.

송중기는 tvN 주말드라마 '아스달 연대기' PART3 방송을 앞두고 있다. PART2가 최근 막을 내렸고, '호텔 델루나'가 종영된 후인 오는 9월 PART3가 전파를 탈 예정이다. 또한 송중기는 현재 우주를 배경으로 한 SF 영화 '승리호' 촬영에 임하고 있다. 영화 '보고타' 출연도 검토 중인 단계다.

송혜교는 이혼 발표 이후 여러 번 공식석상에 섰다. 중국과 모나코의 행사장에 등장해 여전한 미모를 자랑해 화제를 불러일으킨 것. 배우 활동 재개도 앞두고 있다. 영화 '안나' 출연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상태로, 드라마보다 영화를 먼저 차기작으로 택할 것으로 보인다.

dpdms12912@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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