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배우 송혜교-송중기의 이혼 조정이 성립된 가운데, 송혜교 측이 입장을 전했다.
22일 송혜교의 소속사 UAA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송혜교의 이혼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 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22일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송혜교와 송중기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라고 알렸다.
한편 지난달 26일 송중기는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그리고 이날 이혼 조정이 성립되면서 두 사람은 결혼 1년 8개월 만에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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