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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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송중기, 이혼 조정 성립...법적으로 이혼

기사입력 2019.07.22 10:29 / 기사수정 2019.07.22 10:33


[엑스포츠뉴스 오수정 기자] 배우 송혜교와 송중기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송혜교와 송중기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지난달 26일 송중기는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날 이혼 조정이 성립되면서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nara777@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오수정 기자 nara77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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