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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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광고' 밴쯔, 징역 6개월 구형에 "여전히 무죄 주장, 죄송하다" [종합]

기사입력 2019.07.19 09:24 / 기사수정 2019.07.19 09:48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검찰이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에 징역 6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밴쯔가 해명글과 함께 무죄를 주장했다. 

밴쯔는 지난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그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사 측에서 구형을 했으나 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며 판결은 8월 12일에 나올 예정이다. 구형은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님을 다시 전달 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재차 말씀드렸듯 제가 모델이 아닌 대표로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에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이와 관련된 모든 일은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품에만 더욱 많은 신경을 쓰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살피지 못해 실망감을 안겨 드린 점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또한 "제가 노력한 것보다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셔서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번 일 또한 아직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  스스로도 더 성실하고 좋은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밴쯔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6개월을 구형했다. 

밴쯔는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 페이스북 글은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 올린 것이다"며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밴쯔는 지난 2017년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를 설립하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 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사전에 심의를 받지 않은 식품 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건강기능식품광고와 관련해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규정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며 이 부분 공소를 취하했다. 

밴쯔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한편 밴쯔는 유튜브 구독자 320만 명을 보유한 국내 대표 먹방 유튜버다. 지난해 JTBC '랜선라이프' 등에 출연하며 브라운관에도 얼굴을 비췄다. 지난 4월에는 결혼식을 올렸다. 

다음은 밴쯔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정만수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건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오늘(18일) 공판이 있었습니다. 검사 측에서는 구형을 하였으나 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며, 판결은 8월 12일에 나올 예정으로 구형은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님을 다시 전달 드립니다. 

재차 말씀드렸듯 제가 모델이 아닌 대표로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에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이와 관련된 모든 일은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질 것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품에만 더욱 많은 신경을 쓰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여 실망감을 안겨 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노력한 것보다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셔서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번 일 또한 아직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며, 스스로도 더 성실하고 좋은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제품에는 전혀 이상이 없으며, 저희 제품 덕에 좋은 결과를 얻은 분께서 후기를 남겨주신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아 저희 페이스북에 올리게 된 것이 체험기를 인용한 부분이 되어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제품은 식약처로부터 제품 효능을 인증받았고 제품의 성분이나 효능에는 하자가 없으며, 이 부분 또한 재판부에서 문제삼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hsy1452@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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