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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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 구형 ' 유튜버 밴쯔 "최종 판결 아냐, 여전히 무죄 주장" [전문]

기사입력 2019.07.19 07:19 / 기사수정 2019.07.19 07:32

이송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허위 과장 광고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가 징역 6개월을 구형 받은 가운데, 밴쯔가 이와 관련해 해명글을 게시했다.

지난 18일, 밴쯔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건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오늘(18일) 공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 측에서는 구형을 하였으나 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며, 판결은 8월 12일에 나올 예정이다"라며 "구형은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님을 다시 전달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차 말씀드렸듯 제가 모델이 아닌 대표로 직접 하는 사업이기에 지금까지 그릐고 앞으로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일은 대표로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품에만 더 많은 신경을 쓰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여 실망감을 안겨 드린 점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또한 "제가 노력한 것보다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셔서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번 일 또한 아직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공판에 대해 이야기 했다. 밴쯔는 "스스로도 더 성실하고 좋은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밴쯔는 "재품에는 전혀 이상이 없으며 저희 제품 덕에 좋은 결과를 얻은 분께서 후기를 남겨주신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아 페이스북에 올리게 된 것이 체험기를 인용한 부분이 되어 문제를 되었다고 한다"며 문제시 된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제품의 효능을 인증받았고 제품의 성분이나 효능에는 하자가 없다. 이 부분 또한 재판부에서 문제삼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재차 알렸다.

앞서 밴쯔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지난 18일, 검찰은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밴쯔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밴쯔 측 변호인은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설명했다. 밴쯔 역시 "처음하는 사업이라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며 "페이스북 글은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 올린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밴쯔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린다.

이하 밴쯔 인스타그램 전문.

안녕하세요 정만수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건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오늘(18일) 공판이 있었습니다. 검사 측에서는 구형을 하였으나 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며, 판결은 8월 12일에 나올 예정으로 구형은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님을 다시 전달 드립니다. 

재차 말씀드렸듯 제가 모델이 아닌 대표로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에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이와 관련된 모든 일은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질 것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품에만 더욱 많은 신경을 쓰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여 실망감을 안겨 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노력한 것보다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셔서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번 일 또한 아직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며, 스스로도 더 성실하고 좋은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제품에는 전혀 이상이 없으며, 저희 제품 덕에 좋은 결과를 얻은 분께서 후기를 남겨주신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아 저희 페이스북에 올리게 된 것이 체험기를 인용한 부분이 되어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제품은 식약처로부터 제품 효능을 인증받았고 제품의 성분이나 효능에는 하자가 없으며, 이 부분 또한 재판부에서 문제삼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winter@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송희 기자 wi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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