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22:29
사회

아청법 개정안 시행 카운트다운, 법승 형사전문변호사의 뼈 있는 조언

기사입력 2019.07.15 10:20

김지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지난 2월 입법예고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시행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아청법 일부개정안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처벌 규정이 신설, 포상금 지급 기준도 마련했다.

신설된 아청법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2019.1.15] [[시행일 2019.7.16]]

가장 큰 변화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의 궁박(경제적 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곤궁)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본인 동의와 무관하게 장애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준해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13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만 형법상 처벌보다 가중해서 처벌하고 있었는데 이 연령을 16세 미만까지로 높였다.

법무법인 법승 안지성 형사전문변호사는 “가출 소녀 등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한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자 이를 반영해 법 개정이 이뤄진 것” 이라며 “참고로 파렴치한 아동 성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끝까지 처벌하겠다는 취지에서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의 경우엔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공소시효를 폐지한 내용의 아청법 개정안 역시 같은 날 시행된다.” 고 설명했다.

관련해 해당 법률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이번 법 개정의 목적을 더욱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실제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대하여 '형법' 의 규정보다 강화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13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대해서는 '형법' 에 따른 의제강간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데, 13세 이상의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간음 등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13세 이상인 아동ㆍ청소년 중에서도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경우에는 성적 행위에 대한 분별력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자신에게 궁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더욱 제약되는 점을 간과한 부분이다. 이에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을 간음ㆍ추행하는 경우에 대한 강화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되어 왔다. 

이를 감안해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등을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안지성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번 개정안 내용이 실질적인 청소년 성범죄 사안에 적용될 경우 피의자나 피고인은 더욱 긴박하고 민첩하게 대응해야 억울함 없이 아청법상 형사처벌 위기를 해소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며 “특히 가출 청소년 성매매 사안에 연루될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이 확연히 높아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데 나이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성매매가 이뤄졌다할지라도 처벌대상인데 이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 사안 등으로 몰아간다면 일반적인 대처로는 혐의 반박은커녕 선처조차 기대하기 힘들 여지가 다분하다” 고 조언했다.

이어 “개정안 시행 후 관련 혐의 연루 시 지체 없이 법률 상담을 요청, 빠르게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거듭된 개정으로 더욱 엄격해진 아청법 적용에 대해 정확히 대응할 수 있다” 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안의 경중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 심각성이 남다른 사안이라는 점을 당사자가 숙지하고 있어야 보다 나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알아둬야 한다.” 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성범죄자 경력 조회 신청 절차도 간편해진다. 성범죄자 경력 조회 신청 때 제출하는 증빙서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임을 증명할 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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