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가수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으나 이를 놓고 의견은 분분하다.
11일 오전 대법원 3부는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심과 2017년 2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으면서 17년 만에 유승준이 한국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은 엑스포츠뉴스에 "유승준과 그의 가족은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승준 측은 17년 동안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했던 그가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다"며 "유승준이 그 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이 열렸으나 대중의 의견은 분분한 상태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병역 관련 논란으로 인해 국내 입국이 금지됐다. 그 뒤 여러 차례 한국 입국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싸늘한 여론은 돌릴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줄곧 매달려왔다. 1,2심 원고 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까지 상고한 끝에 한국 땅을 밟을 길에 가까워졌다.
꾸준히 국내 복귀를 타진해왔던 그는 지난해 11월 한국에서 11년 만에 새 앨범을 선보이려 했었다. 그러나 유통사 측에서 최종 검토 끝에 이를 취소했었다. 결국 2달 뒤인 2019년 1월 신곡 'Another Day'를 발표했으나 이렇다할 반응은 없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유승준 개인이 충분히 오랜 시간 고통 받았다는 의견부터 유승준으로 인한 과거 군복무 형평성을 비롯한 병역 문제, 박탈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로 유승준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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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