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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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박상민, 사기 혐의에 분노 "원금·이자 다 갚아…각서는 위조된 것"

기사입력 2019.07.09 21:39

이송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박상민이 사기 혐의에 대해 강력 부인했다.

9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 (이하 '한밤')에서는 박상민의 사기 혐의에 대해 보도했다.

'한밤'과 만난 고소인 A씨는 박상민에 대해 "돈이 필요하니 3억만 빌려달라 하더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박상민이 자신의 딸이 연예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했으며 각서까지 작성하고 돈을 빌려줬다고 했다.

A씨는 "1년만 쓰고 갚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빌려줬다. 그런데 7,8년을 끌어왔다"라며 고소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송에서는 착한 아빠, 기부천사라고 하는데 40억 기부하는 사람이 돈을 안 갚는 사람이 어디있냐. 대출금 상환을 8년까지 끌었다. 고소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털어놓았다.

'한밤' 측은 박상민과의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박상민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화병이 난다"라고 입을 열었다. 돈을 빌린 게 맞냐는 질문에 그는 "대출을 받긴 했지만 제가 원금, 이자 다 갚았다. 뭐가 죄냐"라고 분노했다. 

박상민은 "제가 제 앞으로 대출을 받아서 연장하면서 계속 원금과 이자를 여태까지 내왔다"라고 밝혔다.

박상민은 2억 5천만원을 모두 갚았지만, A씨는 고소를 진행했다. 이 이유에 대해 A씨는 "약속을 어겼다. 1년 안에 갚겠다는 약속도 어겼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초과할 시 하루당 20만원 씩의 위약금을 갚겠다고 약속도 했다. 본인이 이야기 한 것이고 제가 정한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박상민은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억울했으면 내용 증명이라도 보냈어야하는 거 아니냐"라고 분개하면서 하루당 20만원 위약금에 관한 각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출 연장 각서와 하루당 20만원 위약금과 관련된 각서에 대해서도 "인감도장이 다르다. 2012년에 재발급 받았다. 대출 연장하러 가면서 분실도장과 신규 도장을 같이 들고 가냐"라며 고소인의 각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여주는 가운데 변호사는 "각서가 위조, 도용됐을 땐 변제 의무가 없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30% 이상의 이자는 무효가 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받을 수 없다"라고 전했다.

고소인 A씨는 자녀 관련 약속이 있었기에 대출 관련 담보를 한 것이었다고 밝혔지만, 대출 이후 변한 박상민의 자세에 분노했다. 하지만 박상민은 "제가 그런 짓을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만약에 그렇다 해도 제가 욕을 했다고 그렇게 위조하는 건 맞냐. 제 명예는 어떻게 풀어야하냐"라고 분개했다.

결국 두 사람은 법적인 다툼을 펼치게 됐다. 대출금은 2018년 모두 상환 됐지만 고소인은 위약금 4억 원을 주장했다. 박상민은 여전히 이것이 위조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결국 각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winter@xportsnews.com / 사진 = SBS 방송화면

이송희 기자 wi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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