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닷컴] 매스틱에 대해 방송 및 온라인상에서 관심이 최근 높아지고 있는 가운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의 인증 여부를 확인해보았다.
식약처에서 인증된 모유유산균(Lactobacillus gasseri BNR17)은 A업체와 B업체의 것으로 모두 건강기능식품 기능으로 등록됐다.
두 업체의 모유유산균 모두 기능성 내용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기 재됐다. B업체의 경우 생리활성기능 2등급으로 분류됐으며, A업체는 생리활성기능 등급이 기재되지 않았다.
생리활성기능 2등급은 소수의 임상시험이 있으나 그 수가 적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할 수 없는 수준을 나타낸다. 오메가3, 프로폴리스, 유산균 등 대다수의 건강기능 식품이 보이는 등급이다.
A업체의 모유유산균에 대해 식약처 심사 관계자는 "각 군당 31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섭취시킨 결과 내장지방,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체중, 체질량지수(BMI)가 유의적으로 개선됨을 확인했으며, 동물시험에서도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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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문 기자 doo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