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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글의 법칙' 멸종 위기종 취식→태국서 고발…이열음 낭패 [종합]

기사입력 2019.07.07 17:00 / 기사수정 2019.07.07 17:53

박소현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정글의 법칙'측의 불찰로 배우 이열음이 곤란에 처했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이하 '정글의 법칙)에서 태국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대왕조개를 이열음이 불법 채취하는 장면이 전파를 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다. 

'정글의 법칙'는 태국 남부 꺼묵 섬을 찾아 생존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해 취식했다. 이열음이 대왕조개를 캐왔고 이 장면은 고스란히 전파를 탔다. 문제는 대왕조개가 태국 멸종 위기종이라는 점이다. 대왕조개를 채취할 경우 최대 2만 바트(약 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두 처벌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언론은 방송 이후 '정글의 법칙' 내용을 집중 조명했다. 논란 발생 초기인 지난 4일 '정글의 법칙' 측은 "현지에서 공기관의 허가를 받아 촬영을 진행했다. 또 촬영 때마다 현지 코디네이터가 동행했고, 가이드라인 안에서 촬영을 했다. 불법적인 부분은 없다"고 밝혔으나 결국 다음날인 5일 "'제작진은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사과했다.

'정글의 법칙' 측의 사과와는 별도로 태국 측은 강경 대응에 나섰다.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자인 나롱 꽁 이아드와 꼬 끄라단 감독관인 암낫 양랑은 경찰서에 관련 수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이들은 "문제의 여배우를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으로 고발했다. 최대 징역 5년 형을 받을 수 있다"며 "명백한 범죄 행위로 고발을 철회하지 않겠다. 여배우가 태국에 없더라도 경찰을 통해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태국 코디네이터 업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에 나서는 것은 물론, 방송사와 관련 프로그램 출연진들의 조사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7일 소속사 열음엔터테인먼트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해당 고발 건과 관련해서 따로 연락받은 것은 없다. 제작진 확인 중에 있다"며 "아직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 조심스럽다"고 입장을 전한 상태다. '정글의 법칙'측의 책임감 있는 입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태국 정부 측에 '정글의 법칙' 측이 제출한 촬영 문서도 온라인상에 게시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태국에서 사냥하는 내용의 콘텐츠 등은 촬영하거나 송출하지 않으며, 출연진이 특정 지역에서 스노클링을 하고 꺼묵섬에서는 보트를 타고 듀공을 볼 예정이라고 명시됐다. 하지만 촬영 문서의 내용과 실제 방송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는 지적도 쏟아진다.

대왕조개의 불법 채취를 놓고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가진 베테랑 다이버 김병만 책임론도 거론된다. 김병만은 '정글의 법칙'을 오랜 시간동안 진두지휘해온 수장이자 스쿠버 다이빙 강사 자격증까지 지닌 인물이다. 오랜 시간 수중 촬영을 하는 등 베테랑으로 꾸려진 '정글의 법칙' 측이 정말로 대왕조개의 채취에 대해 아무런 문제 의식을 갖지 않았는지 안일한 태도에 의구심마저 든다. 

sohyunpark@xportsnews.com /사진=SBS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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