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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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조개 논란' 이열음 측 "태국 측 고발? 연락받은 것 없어…확인중" [공식입장]

기사입력 2019.07.07 12:12 / 기사수정 2019.07.07 12:21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배우 이열음 측이 SBS '정글의 법칙'과 관련한 태국 측의 고발 건에 대해 "아직 연락을 받은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소속사 열음엔터테인먼트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해당 고발 건과 관련해서 따로 연락받은 것은 없다. 제작진 확인 중에 있다"며 "아직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에서는 태국 남부 꺼묵 섬에서 병만족이 생존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 과정에서 배우 이열음이 대왕조개를 발견해 채취, 이를 취식했다.

방송 후 태국 현지에서는 이 대왕조개가 천연기념물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를 채취할 경우 최대 2만 바트(약 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두 처벌 모두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자인 나롱 꽁 이아드와 꼬 끄라단 감독관인 암낫 양랑은 경찰서에 관련 수사를 요청했다. 이어 "명백한 범죄 행위로 고발을 철회하지 않겠다. 여배우가 태국에 없더라도 경찰을 통해 찾아낼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hsy1452@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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