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송중기, 송혜교가 이혼 소식을 전한 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4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지난달 27일 이혼 조정 신청 소식으로 대한민국을 놀라게 한 배우 송중기, 송혜교의 소식을 다뤘다.
송중기, 송혜교는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인연을 맺고 연인으로 발전, 결혼해 골인한 바 있다. 태백시는 '태양의 후예' 촬영지. 드라마의 인기가 어마어마했던만큼 남녀주인공 송중기, 송혜교의 키스 동상을 세우고 커플 축제를 개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의 파경 소식이 전해지며 강원 태백시도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다. 축제가 취소된다는 소식도 전해졌던 상황. 촬영지에 있는 커플 동상이 철거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태백시 관광문화과장은 "우리 태백시는 '태양의 후예'를 모티브로 해 '태후공원'과 드라마 세트장을 설치해 운연하고 있다"며 "송혜교, 송중기가 헤어졌다고 해서 태후공원에 커플 동상을 철거할 계획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송중기의 대전 본가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송중기의 아버지가 박물관 형태로 꾸며 관리했던 이 본가에서 송혜교의 사진이 다 치워졌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 '송중기 아버지'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한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사진을) 다음 날 바로 없앴더라"며 이혼 발표를 전한 후 송혜교의 사진이 사라진 게 맞다고 짚었다. 집안 내부에 들어갈 수 없도록 잠겨 있어 실제로 확인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한편 송중기는 이혼 발표를 하기 하루 전 변호사를 통해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 합의 이혼이 아닌 이혼 조정 신청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루머가 불거졌던 바. 이인철 변호사는 이혼 조정 신청의 이유에 대해 "세부적인 이혼 합의가 필요한 경우, 증거가 부족해 이혼 재판이 어려울 경우, 당사자가 법원 출석을 부담스러워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라고 말했다.
이혼 조정 신청을 했을 때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냐는 물음에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확실하고 증거가 있으면 정식 이혼 재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이혼 조정 신청의 경우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해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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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