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05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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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변호사 "명예훼손될까 위축됐던 박상민, 이제 적극적으로"(종합)[엑's 현장]

기사입력 2019.07.04 17:50 / 기사수정 2019.07.04 16:47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가수 박상민 법률대리인이 현재 박상민의 상태에 대해 전했다.

박상민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삼송의 유병옥 변호사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억여 원 대여금 반환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유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제보자인 조씨가 주장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유 변호사가 강조한 부분은 '세 가지'였다.

첫 번째는 '인감 도장' 도용이다. 유 변호사는 "2012년 11월 16일 작성한 각서 속 박상민의 인감 도장은 분실한 인감 도장이다. 법률대리인은 "박상민이 인감 도장 분실신고를 2012년 8월 27일에 했다. 그런데 각서 날짜가 2012년 11월 16일로 돼있다. 그 각서에 분실한 인감 도장이 찍혀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조씨의 딸을 연예인 시켜주겠다고 했는지 약속 여부'다. 유 변호사는 "소장을 보면 박상민이 조씨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는데 박상민 입장은 조씨가 '내 딸 연예인 하고 싶어 하는데 신경 좀 써줘'라고 해서 '예. 그럴게요'라고만 했지 그 이상으로 말한 것은 없다고 하더라"고 사실무근이라고 전했다.

세 번째는 조씨의 '협박'이다. 유 변호사는 "박상민은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조씨는 박상민에게 '연예인 생활을 하기 힘들게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경찰서 앞에서 보자' 등의 이야기를 했다"며 "조씨가 올 초 박상민의 자동차를 가압류했다. 이러한(위조된) 문서 가지고. 그리고 동산 가압류를 올해 3월에 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유 변호사는 송사에 휘말린 박상민의 현재 상태에 대해 "해당 보도가 되기 전까지 연예인으로서 명예가 훼손될 것이라 생각해 상당히 위축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박상민에게 '잘못한 것이 없으니 당당하게 나가도 된다'고 했는데 박상민은 계약금 문제도 본인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심리적으로 부담돼서 할 수 없는 입장이었는데 이미 보도가 다 됐고, 본인으로서는 명예가 훼손됐으니 법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 형사나 민사 고소를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3일, 박상민의 지인 A씨는 박상민이 자신의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해 땅을 담보로 2억 5천만원 대출을 받게 해줬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박상민의 인감 도장이 찍힌 각서를 공개했다.

그러나 박상민의 법률대리인은 엑스포츠뉴스에 "A씨가 박상민에게 1년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하루에 20만원씩 이자를 붙여 1년에 7300만원씩 갚아야 한다는 각서를 공개했는데 박상민은 처음 본 각서다. 박상민은 2013년 2월 10일 2억원을, 2018년 11월 19일 5000만원을 모두 갚았는데 A씨가 올해 2월 뒤늦게 그 각서를 공개했다"며 "결국 5년 10개월에 해당하는 연체 이자 4억274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A씨 주장을 반박했다.

박상민 또한 엑스포츠뉴스에 오히려 자신이 A씨에게 땅 사기를 당했음을 전하며 각서 속 찍힌 인감 도장은 과거 잃어버린 도장이라고 밝혔다. 자필 서명 역시 각서 내용이 아닌 다른 것에 서명한 것을 붙여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박상민은 A씨에게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전하며 "나는 돈보다 명예로 먹고 사는 사람이다. 내게 음반 한 장 내주면 5억을 주겠다는 사람이 10명도 넘었다. 하지만 난 그렇게 하지 않았다. A씨에게도 딸을 연예인 시켜주겠다고 말한 적도 없다. 지금 억울한 정도가 아니다"고 호소했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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