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2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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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데뷔 빌미로 4억 빌려가"VS"피해자는 나"…A씨-박상민 팽팽한 의견대립 [종합]

기사입력 2019.07.03 18:50 / 기사수정 2019.07.03 18:39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가수 박상민이 4억원 대의 송사에 휘말린 가운데 양측은 서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지난 2일 A씨는 가수 박상민에게 사기를 당해 민사와 형사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직접 제보했다. 

A씨는 엑스포츠뉴스에 "박상민이 '딸을 연예인 시켜준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았다. 단 한 번도 딸을  교육을 시켜주거나 오디션을 보게 해준 적이 없다. 현재 몇 억을 손해봤다"며 "피해를 받았지만 박상민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말하고 다닌다"라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와 함께 A씨는 박상민이 직접 작성했다는 약정서와 각서 등을 공개했다. 그러나 박상민 역시 피해를 호소하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박상민은 "과거 A씨와 친하게 지내던 사이었지지만, 2011년 A씨에게 땅사기를 당했다"며 "강원도 홍천의 10억짜리 땅을 내게 7억에 주겠다고 해 계약금을 5천만원 걸었다. 그런데 그 땅이 본인의 땅도 아니었다.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나서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부동산에 알아보니 그 땅은 3억도 되지 않는 땅이었다. 지금도 3억이 안 된다. 사기라는 것을 알고 계약금 5천만원이라도 받으려고 했지만 그조차도 하지 못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내가 다 갚았다"며 "2억 5천만원 중 2억은 2013년에 갚았고, 나머지 5천만원은 계약금을 받지 못했으니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박상민은 "대출금은 2년 안에 갚지 못하면 연장해야 하는데 은행에서 연장하라는 전화가 오지 않더라. 신용 문제도 있으니 은행에 알아봤다. 그런데 A씨가 연락하지 말라고 해서 안했다고 하더라. 정말 악질적인 사람이다"라고 분노했다.

또한 박상민은 "A씨 딸에게도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말한 적도 없다"며 "각서에 찍힌 도장은 2010년 잃어버린 인감도장에 찍힌 것이다. 자필 서명도 다른 것에 서명을 한 것인데 그걸 붙여넣은 것이다"라고 전했다.

특히 박상민은 "내가 그동안 200억 넘게 사기 당한 사람이다. 그래도 꿋꿋하게 살아왔다"며 "이번 사건 재판도 정확히 할 것이다. 증인도 정말 많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처럼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엇갈리는 가운데 첫 재판은 3일 오후 서울춘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박상민측 법률 대리인은 재판을 마치고 "내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박상민 씨를 대신해 내가 참석해 모든 궁금증을 해소시키도록 하겠다"라고 알렸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열린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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