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2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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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법률대리인 "첫 재판 완료, 내일(4일) 긴급 기자회견" [공식입장]

기사입력 2019.07.03 17:51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가수 박상민 측이 4억대 민사 소송과 관련해 공식 기자회견을 연다.

박상민의 법률대리인은 3일 엑스포츠뉴스에 "현재 첫 재판을 마쳤다. 우리가 A씨 측에 각서가 어떤 식으로 작성된건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설명을 하더라. 재판부에서도 구체적으로 준비서면을 제출하라고 했다. 다음 재판은 8월 21일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내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박상민 씨를 대신해 내가 참석해 모든 궁금증을 해소시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A씨는 박상민이 자신의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해 땅을 담보로 2억 5천만원 대출을 받게 해줬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박상민의 인감 도장이 찍힌 각서를 공개했다.

하지만 박상민은 엑스포츠뉴스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오히려 자신이 A씨에게 땅 사기를 당했음을 전하며 "인감 도장은 내가 2010년에 잃어버렸는데 각서에 찍힌 도장이 그 당시 잃어버린 도장이다. 자필 서명은 각서 내용이 아닌 다른 것에 내 서명을 한 것인데 그걸 붙여넣은 것이다. 재판을 통해 모두 밝혀질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박상민은 A씨에게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전하며 "나는 돈보다 명예로 먹고 사는 사람이다. 내게 음반 한 장 내주면 5억을 주겠다는 사람이 10명도 넘었다. 하지만 난 그렇게 하지 않았다. A씨에게도 딸을 연예인 시켜주겠다고 말한 적도 없다. 지금 억울한 정도가 아니다"고 호소했다.

박상민 측 법률대리인 역시 "A씨가 박상민에게 1년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하루에 20만원씩 이자를 붙여 1년에 7300만원씩 갚아야 한다는 각서를 뒤늦게 공개했다. 결국 5년 10개월에 해당하는 연체 이자 4억274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 박상민이 해당 각서에 사인을 했겠나"라며 "박상민은 2013년 2월 10일 2억원을, 2018년 11월 19일 5000만원을 모두 갚았는데 올해 2월 뒤늦게 각서를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박상민과 A씨의 입장 차이가 팽팽한 가운데 누구의 말이 진실일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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