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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상민 "각서 속 인감, 잃어버린 도장…사기 당한 사람은 나"(인터뷰)

기사입력 2019.07.03 14:55 / 기사수정 2019.07.03 16:59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가수 박상민이 4억대 민사 소송에 휘말린 것에 대해 직접 반박했다.

지난 2일, A씨는 박상민에게 사기를 당해 민사와 형사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다수 매체에 제보했다. 제보를 받은 엑스포츠뉴스는 A씨와 직접 통화해 사건의 전말을 들어봤다.

A씨는 엑스포츠뉴스에 "박상민이 딸을 연예인 시켜준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았다. 현재 '몇 억' 손해를 봤다. 물적적인 피해를 받았지만 박상민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말하고 다닌다. 딸을 연예인 시켜준다고 해놓고 단 한 번도 교육을 시켜주거나 오디션을 보게 해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상민의 입장은 완전히 달랐다. 3일, 박상민은 엑스포츠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A씨와 얽힌 이번 사건의 전말을 밝히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상민은 "과거 A씨와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지만 2011년, A씨에게 땅 사기를 당했다. 시간이 지나고 사기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 사실을 알기 전에 A씨가 그 땅으로 대출을 받게 했다"며 "강원도 홍천의 10억짜리 땅을 내게 7억에 주겠다고 해 계약금을 5천만원 걸었다. 그런데 그 땅이 본인의 땅도 아니었다.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나서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에 알아보니 그 땅은 3억도 되지 않는 땅이었다. 지금도 3억이 안 된다. 사기라는 것을 알고 계약금 5천만원이라도 받으려고 했지만 그조차도 하지 못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내가 다 갚았다"며 "2억 5천만원 중 2억은 2013년에 갚았고, 나머지 5천만원은 계약금을 받지 못했으니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박상민은 "그런데 대출금은 2년 안에 갚지 못하면 연장해야 하는데 은행에서 연장하라는 전화가 오지 않더라. 신용 문제도 있으니 은행에 알아봤다. 그런데 A씨가 연락하지 말라고 해서 안했다고 하더라. 정말 악질적인 사람"이라고 분노를 드러냈다.

또 그는 앞서 보도된 내용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다. 앞서 이날 A씨는 언론들을 통해 10년 전 박상민이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해 자신의 땅을 담보로 2억 5천만원을 대출 받도록 해줬지만 박상민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박상민이 직접 작성했다는 약정서와 각서 등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박상민은 "나는 돈보다 명예로 먹고 사는 사람이다. 내게 음반 한 장 내주면 5억을 주겠다는 사람이 10명도 넘었다. 하지만 난 그렇게 하지 않았다. A씨에게도 딸을 연예인 시켜주겠다고 말한 적도 없다. 지금 억울한 정도가 아니다"며 호소했다.

또 공개된 각서에 찍힌 자신의 인감 도장에 대해서는 "내가 2010년에 인감 도장을 잃어버렸다. 각서에 찍힌 도장이 그 당시 잃어버린 도장이다. 자필 서명은 각서 내용이 아닌 다른 것에 내 서명을 한 것인데 그걸 붙여넣은 것이다. 재판을 통해 모두 밝혀질 것이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박상민은 "내가 그동안 200억 넘게 사기 당한 사람이다. 그래도 꿋꿋하게 살아왔다"며 "이번 사건 재판도 정확히 할 것이다. 증인도 정말 많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박상민 측 법률대리인 역시 엑스포츠뉴스에 "A씨가 박상민에게 1년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하루에 20만원씩 이자를 붙여 1년에 7300만원씩 갚아야 한다는 각서를 뒤늦게 공개했다. 결국 5년 10개월에 해당하는 연체 이자 4억274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 박상민이 해당 각서에 사인을 했겠나"라며 "박상민은 2013년 2월 10일 2억원을, 2018년 11월 19일 5000만원을 모두 갚았는데 올해 2월 뒤늦게 각서를 공개했다"고 전했다.

박상민과 A씨의 첫 민사 공판은 3일 오후 3시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박상민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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