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5 07:41
사회

반려동물 등록, 2달 내 안 하면 '과태료 100만원'

기사입력 2019.07.01 13:36

박정문 기자


[엑스포츠뉴스닷컴] 반려동물 등록 자진 신고를 오늘(1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동물 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을 활성화 취지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변경정보(등록대상 동물 유실·소유자 변경·식별장치 분실 등)를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 시·군·구별로 동물 미등록자·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려동물 등록 및 동물 등록 변경은 시·군·구 및 동물등록대행기관 및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비견 수렵견 등 반려목적 이외의 경우 등록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고양이의 등록방식·기준 월령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엑스포츠뉴스닷컴 온라인이슈팀 press1@xportsnews.com / 사진=픽사베이

박정문 기자 doo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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