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4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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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고생 성폭행' 엄태용, 징역 4년6월 불복 상고

기사입력 2019.06.28 17:28 / 기사수정 2019.06.28 17:29

허인회 기자

[엑스포츠뉴스 허인회 인턴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소녀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엄태용(전 한화이글스 선수)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엄태용은 지난해 6월 3일 충남 서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SNS로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10대 소녀에게 수면제 성분이 있는 약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엄태용 측은 1, 2심에서 피해자에게 준 약을 감기약이라고 생각했으며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 같아 성관계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해진다.

이 주장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취지에서 상고한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엄태용은 최근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보다 형량이 1년 많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약물을 복용케 했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성적 해소를 위해 사리 분별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계획적으로 수면제를 먹이고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justinwhoi@xportsnews.com / 사진=연합뉴스

허인회 기자 justinwhoi@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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