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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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송중기·송혜교, 신혼집 두고 별거설? 계속되는 궁금증 [엑's 이슈]

기사입력 2019.06.28 15:50 / 기사수정 2019.06.28 15:20

이송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배우 송중기-송혜교 부부가 이혼 소식을 전한 가운데, 여전히 이들을 둘러싼 관심은 커지고 있다.

지난 27일 송중기와 송혜교 양측은 각각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혼 소식을 알렸다. 특히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 박재현 변호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이혼 소식이 알려지자 일명 '지라시'가 돌면서 두 사람의 신혼집을 둘러싼 궁금증도 증폭됐다. 일각에서는 중국 매체에서 제기했던 별거설을 언급하면서 다시 한 번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27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은 두 사람의 결별 소식을 보도하면서 몇달 전부터 두 사람 사이 관계가 삐걱거렸으며 어느 순간부터 '신혼 집에서 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다'라는 의혹이 있었음을 알렸다.

특히 주민들은 신혼집에 우편물이 쌓이지도 않았으며 쓰레기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에 의아함을 보였다고. 이후 두 사람은 각각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듯한 목격담이 나왔고 거처를 옮겼다는 소문도 함께 제기됐다.

이 가운데 28일 뉴스엔은 두 사람이 별거한 시점이 2019년 올해 5월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신혼집으로 알려진 한남동 주택 역시 송중기의 명의로 된 집이며, 진짜 신혼집 역시 송혜교가 빌린 임대주택이라고 알리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재산 분할 여부도 주목을 받았다. 송중기는 서울 반포동의 빌라, 이태원 경리단길 인근의 한남동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송혜교는 강남구 삼성동에 단독 주택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 결혼 당시 두 사람의 재산만 1000억 원에 가깝다는 알려진 상황이었다.

법무법인 도담의 박현정 변호사는 지난 27일 엑스포츠뉴스에 "재산분할 문제가 만약 있다고 한다면, 혼인 이후에 취득한 재산을 갖고 기여도 문제에 대해 서로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판결로 갔을 때는 사실 결혼 기간이 상당히 짧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기여도가 그리 높다고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부분은 조정을 하기 때문에, 협의하기 나름인 것 같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미 올해 초부터 신혼반지를 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결별설에 휩싸였던 이들 부부는 이혼 소식을 전한 후에도 신혼집은 물론, 재산 분할과 별거 시기를 두고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편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한 송혜교와 송중기는 지난 2017년 10월 31일 결혼했지만 1년 8개월 여 만에 이혼 절차를 밟게 됐다.

winter@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송희 기자 wi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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