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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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없다" 송중기·송혜교 둘러싼 박보검 지라시, 전달만 해도 처벌↑ [엑's 이슈]

기사입력 2019.06.28 12:50 / 기사수정 2019.06.28 12:48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배우 송중기 송혜교 부부가 1년 8개월 만에 파경 소식을 전한 가운데 두 사람의 이혼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근거 없는 지라시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두 사람과 친분이 두터운 배우 박보검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지난 27일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 소식에 대한민국은 하루 종일 각종 지라시로 시끄러운 하루를 보냈다. 두 사람의 이혼 관련 루머를 담은 글은 수십 건에 이르며 일부 지라시는 낯 뜨거운 내용으로 가득했다. 문제는 이혼 당사자인 송중기 송혜교뿐만 아니라 박보검 등 특정 배우들이 거론되며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다.

양 측 소속사가 무분별한 추측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라시가 사실인양 퍼지자 결국 송중기와 박보검의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는 27일 늦은 오후 공식입장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들과 관련한 악의적인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각종 루머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2019년 6월 27일 부로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며 "아티스트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송혜교 측 역시 강력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대부분 지라시는 지인들을 통해 죄의식 없이 SNS나 메신저로 전달된다. 그러나 정보지는 유명인과 일반인을 막론하고 전달만 해도,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나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돼 있다. 특히 사이버 명예훼손은 빠르고 광범위하다는 특성 탓에 최고 형량이 징역 2년인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무거운 벌을 받는다.

손정혜 변호사는 28일 언론을 통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문제로 인한 것인데 실제로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을 만큼 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형사처벌에 더해져서 민사상 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최초 유포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다수의 유포자 역시 특정 게시판이나 커뮤니티에 올린다면 모두 위법한 행동으로 범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단 받아서 전달하지만 않으면 그건 처벌 대상은 되지 않고, 받아서 이것을 소문내지만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송중기 송혜교가 협의 이혼이 아닌 이혼 조정을 선택한 이유로 법원 참석 및 서로 대면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측근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협의 이혼을 하게 되면 법원에 한 두 차례 출석해야 하지만 재판은 조정 신청을 했을 때 변호사 대리 출석이 가능하다는 것. 두 사람의 이혼은 최근 양 측 변호사가 만나 세부 조항들에 합의를 봤다고 밝힌 만큼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무난하게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혼 조정은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부(장진영 부장판사)가 맡게 됐고, 첫 조정 기일은 7월 말로 예상되고 있다. 

hsy1452@xportsnews.com / 사진=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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