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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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TV' 송중기·송혜교, 합의이혼 아닌 이혼조정신청 택한 이유

기사입력 2019.06.27 23:52 / 기사수정 2019.06.28 09:07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송중기, 송혜교는 왜 합의 이혼이 아닌 이혼 조정 신청을 택했을까. 

27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배우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 소식을 전했다. 

이날 오전 송중기, 송혜교 부부가 이혼 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송중기는 변호인을 통해 26일 조정 신청을 했다고 밝혔고, 송혜교 측은 성격 차이로 파경을 맞게 됐다고 전했다. 

2016년 '태양의 후예'에서 남녀 주인공으로 만난 두 사람은 '송송커플'이라 불리며 사랑받았다. 공식석상에서 "최고의 파트너"라고 말하기도 했던 이들은 드라마 이후 두 번의 열애설에 휩싸였고, 이를 모두 부인했다. 이후 열애를 인정하고 2017년 10월, 결혼에 골인했다. 

그랬던 이들은 지난 2월 불화설에 휩싸였다. 송혜교가 결혼 반지를 끼지 않고 있으며 SNS에서 송중기의 사진을 삭제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 불화설은 이들의 이혼 소식과 함께 사실이 됐다. 

두 사람이 신혼집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소문도 이전부터 있었다. 집 우편물이 쌓이거나, 신혼집 앞에 쓰레기가 보이지 않았던 것. 이에 두 사람이 각자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겼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두 사람은 이미 이혼과 관련해 합의를 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조정 신청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 기자는 "합의 이혼을 할 경우 당사자가 최소 2회 이상 직접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며 사진 찍힐 가능성을 짚었다. 

이어 "이혼 조정 신청 같은 경우는 대리인, 변호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두 사람 모두 법원에 가지 않고 절차를 마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dpdms1291@xportsnews.com / 사진 = MBC 방송화면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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