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송혜교 측이 송중기와 이혼과 관련해 입장을 전했다.
27일 송혜교 법률대리인 법률 사무소 지명의 박영식 변호사는 공식입장을 통해 "현재 상황과 관련하여 송혜교 씨의 공식입장을 전달 드린다"라고 알렸다.
송혜교 측 법률대리인은 "송혜교씨와 송중기씨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이혼절차 진행을 위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측은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로, 이에 따른 조정 절차만 앞두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 박재현 변호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두 사람의 이혼 소식을 전했다. 송중기 측은 지난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집수했다고 밝혔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코리아 역시 이혼 절차를 밟고 있음을 알렸으며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성격 차이라고 짧게 전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KBS 2TV '태양의 후예'로 연인으로 발전했으며 2017년 백년가약을 맺었지만, 결국 이혼을 하게 됐다.
이하 송혜교 측 법률대리인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배우 송혜교씨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지명의 박영식 변호사입니다.
송혜교씨와 송중기씨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이혼절차 진행을 위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입니다.
양측은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로, 이에 따른 조정 절차만 앞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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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희 기자 wi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