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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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송혜교 이혼, 확인 無 소문 속 '남자친구' 출연 박보검 불똥 [엑's 이슈]

기사입력 2019.06.27 15:50 / 기사수정 2019.06.27 16:14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가 결혼 1년 8개월 만에 이혼을 발표했다. 소식이 알려진 후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보검까지 루머에 함께 언급되며 불똥을 맞았다.

27일 오전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두 사람의 이혼 소식이 알려진 후 이들의 이혼 이유에 대한 갖가지 추측이 온라인상에서 선전지 형태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급기야 지난 1월 종영한 tvN 드라마 '남자친구'에 송혜교와 박보검이 함께 출연했던 내용이 회자되며 박보검의 이름과 드라마 '남자친구' 등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렸다.

이에 27일 오후 박보검의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박보검 씨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근거 없는 소문에는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말했다. 박보검 측은 "가장 최근에 '남자친구'라는 작품을 같이 했다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두 사람의 이혼에 박보검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조차 불쾌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한 송혜교와 송중기는 지난 2017년 10월 31일 결혼했지만 1년 8개월 만에 이혼 절차를 밟게 됐다.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 박재현 변호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저희 법무법인은 송중기 씨를 대리하여 지난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후 송중기는 "송혜교 씨와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 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입장을 밝히며 이혼조정 신청을 공식화했다.

이어 송혜교의 소속사 UAA코리아 측도 "성격 차이"를 이유로 들며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이혼을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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