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9.06.27 13:04 / 기사수정 2019.06.27 13:04
송중기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들의 이혼과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온라인 상에서 선전지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해당 선전지에는 최근 송혜교와 함께 드라마 '남자친구'에 출연했던 박보검이 언급되며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이 오르는 등 시선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송중기는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 드리게 돼 죄송하다"며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알렸다. 또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송혜교 측도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한 송혜교와 송중기는 지난 2017년 10월 31일 결혼했지만 2년 여 만에 이혼 절차를 밟게 됐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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