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가 결혼 1년 8개월 여 만에 파경을 맞았다. 지난 26일 송중기 측이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고, 절차에 따라 조정을 이어간다.
27일 송중기 측 법무법인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송중기 씨를 대리해 지난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한 소식이 알려졌다.
송중기는 변호인을 통해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한다"며 "송혜교 씨와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알렸다.
또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 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송혜교 측도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이혼 조정 소식을 인정하며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얘기했다.
이혼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혼 소송을 통한 재판으로 가게 되지만, 양 측이 원만하게 조정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조정으로 마무리짓게 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송중기 측 법무법인 관계자는 이혼조정신청서 접수를 알리며 "더 이상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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