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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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가 승리했다"…'버닝썬 수사' 성과없이 종료→입대 어찌되나 [종합]

기사입력 2019.06.25 17:50 / 기사수정 2019.06.25 17:11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경찰이 가수 승리와 연예인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 등 버닝썬 사태 관련 피의자들을 검찰에 일괄 송치했다.

25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승리를 성매매 알선, 성매매, 변호사비 횡령, 버닝썬 자금에 대한 횡령 증거 인멸 교사, 불법 촬영물 공유, 식품위생법 위반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윤 총경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원산업 측과 버닝썬 공동대표 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윤 총경에게 단속사항을 알려준 전 서울 강남경찰서 경제팀장 A경감은 윤 총경과 같은 혐의로 송치됐다.

검찰 송치와 함께 승리는 현역 입영 대상자로 신분이 전환됐다. 승리는 당초 3월 25일 육군 현역 입대를 할 예정이었으나,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병무청에 입영연기원을 제출했다.

병역법 시행령 129조에는 병역의무이행 일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중 승리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에 해당돼 입영이 연기됐다.

병무청이 승리의 입대연기원을 허가함에 따라 승리의 군입대는 3개월 연기됐다.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 연기 기간(3개월)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 여부가 다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추후 현역 입영일자를 승리에 재통지할 예정이다. 승리가 입영 연기를 신청하지 않거나 병무청에서 입영연기에 '이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 입대와 동시에 사건이 헌병으로 이첩돼 민간 경찰과 공조 수사가 이뤄지게 된다.

1990년생으로 현재 만 29세인 승리는 만 30세가 되는 내년까지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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