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닷컴] 일명 '라벨갈이 디자이너'가 세관에 검거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중국산 의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백화점에 납품해 온 혐의로 중견 디자이너 A씨를 대회무역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A씨는 중국산 저가 수입의류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한 라벨을 부착하고 시가 7억원 상당(6,946벌)의 본인 이름의 브랜드 의류 를 전국 대형 백화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본부세관은 "A씨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대형 백화점 12곳에 직영매장 또는 가판매장을 운영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체 생산 의류만으로는 공급물량을 맞출 수 없게 되자, 중국산 의류를 직접 수입하거나 동대문시장에서 매입한 뒤 본인 소유의 봉제공장에서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후 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고 자체 브랜드를 부착하는 작업을 하여 마치 국내에서 의류가 제작된 것처럼 속여 백화점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또한 "A씨는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을 고가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식하는 소비자의 성향을 악용해, 동대문시장에서 1만원대에 매입한 중국산 티셔츠를 6~7만원대에 판매하는가 하면, 수입가격이 27만원인 중국산 코트를 130만원에 판매하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저급의 중국산 의류 6,946벌을 시가 약 7억원의 국산 의류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폭리를 취했다"고 부산본부세관은 덧붙였다.
부산본부세관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이미 판매된 6,627벌에 대해서는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하고, 전국 매장에 출고된 의류는 전량 회수한 후 원산지 표시를 채우도록 명령하여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관세청은 "전국적으로 라벨갈이를 통해 원산지를 조작하여 백화점 등에 납품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소상공인 등 국내산업 보호와 소비자 권익을 위해 전국세관을 통하여 원산지표시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엑스포츠뉴스닷컴 온라인이슈팀 press1@xportsnews.com / 사진=관세청 부산본부세관
박정문 기자 doo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