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배우 박해미의 전 남편 황민의 재판이 대법원에 가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황민은 17일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7일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1년 낮은 3년6월의 선고를 받았지만 또다시 불복했다.
황민은 지난해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께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갓길에 정차된 25톤 화물차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조수석과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2명이 숨지고, 황민 등 동승자 3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4%였으며 시속은 167Km에 달했다.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법 형사 1단독 정우정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민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이후 황민 측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앞서 징역 6년을 구형한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7일 항소심에서는 1년이 감형된 3년6월의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한 결과를 낳았고 피해자 유가족에게는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과거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다. 그러나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으로 봤을 때 원심에서 내려진 형은 무겁다"라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황민은 지난달 14일 박해미와 공식적으로 이혼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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