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의 불륜이 다시 한 번 대중의 비난을 받고 있다. 부인 A씨를 상대로 2년 7개월 여를 이어온 이혼 소송은 14일 기각 판정을 받았고, 홍상수는 패소했다.
14일 서울가정법원 기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상수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그 이유로는 "홍상수와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그 주된 책임이 홍상수에게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어 "우리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상대 배우자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이혼 청구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 배우자와 자녀에 보호와 배려가 이뤄진 경우 등은 예외로 봐왔지만, 홍상수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았다.
법원은 "홍상수의 이혼 청구 건은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A씨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거나, 홍상수가 그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A씨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에 충분히 배려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이유를 들었다.
A씨를 상대로 한 홍상수의 이혼 소송은 이날 1심 선고까지 무려 2년 7개월의 시간을 이어왔다.
홍상수와 김민희는 지난 2015년 개봉했던 영화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했다.
두 사람의 만남 소식이 대중에 알려졌고, 이후 홍상수는 2016년 11월 부인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A씨가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조정이 불발된 바 있다.
2017년에는 김민희가 제67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홍상수의 '밤의 해변에서 혼자'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고, 시상식장에서 두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 등이 포착되며 주목받기도 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알려진 후 국내에서 선 첫 공식석상이었던 2017년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 후 기자간담회에서 홍상수 감독은 "김민희와는 사랑하는 사이다"라며 불륜을 직접 인정했다. 이후 지난 4월 19일 모든 변론이 종결되기까지 긴 법정싸움을 이어왔다.
1심에서의 기각 판결 이후, 홍상수의 항소 여부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소식을 접한 대중은 "그래도 너무한다"(cho***), "기각 판결이 당연히 맞는 듯"(qlh***), "홍상수, 김민희 사랑은 인정할 수 없다"(ozn***)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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