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1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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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혐의' 박유천, 징역 1년 6개월·추징금 140만 원 구형…눈물의 최후변론 [종합]

기사입력 2019.06.14 15:50 / 기사수정 2019.06.14 16:26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박유천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40만 원이 구형됐다. 박유천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14일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심리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유천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 측은 이날 박유천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40만 원을 구형했다. 다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릴 시 보호관찰 및 치료 등의 조치를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박유천은 수의를 입고 등장했으며 직업을 묻는 질문에 잠시 침묵하다 "연예인이었습니다"라고 답했다. 박유천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황하나 측과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검찰 진술 일부는 부인한다"고 전했다.

박유천의 법률대리인은 "행위 자체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왜 마약을 하게 됐는지 과정을 봐 달라"고 전했다. 이어 "박유천은 범행을 숨김없이 털어놓았기에 기소 과정에서 혐의가 늘어났다"며 "통상적인 마약 혐의 경우 범행 자백이 드문데 박유천의 경우 진실되게 털어놓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최후변론에서 박유천은 눈물을 쏟으며 준비한 글을 읽었다. 박유천은 "제가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고 미워하는 마음 대신 마지막까지 믿어주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남아있다"며 "안에 있으면서 자유의 소중함을 느꼈다.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유천은 전 연인이었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로부터 마약 공범으로 지목됐다. 박유천은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혐의를 시인했다.

박유천의 선고 공판은 7월 2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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