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이 끝을 맺는다.
14일 오후 2시 서울 가정법원에서 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1심 판결이 내려진다. 소송이 제기된 지 약 2년 7개월 만의 일이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홍상수 감독과 A씨는 조정에 실패했다. 법원이 조정신청서 등 관련 문서를 A씨에게 보냈으나, A씨가 폐문부재로 서류를 받지 못한 것. 결국 같은해 12월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약 2년 7개월의 재판 끝에 지난 4월 19일 모든 변론이 종결됐고, 현재 선고만 남은 상태다.
특히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이 관심을 받는 이유는 배우 김민희와 불륜 관계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 두 사람은 지난 2015년 개봉한 영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했다.
이후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간담회를 통해 '사랑하는 사이'라고 밝히며 불륜 관계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혼 소송 중에도 '클레어의 카메라', '그 후', '풀잎들', '강변호텔' 등을 통해 함께 작업했다.
두 사람은 최근에도 국내외에서 데이트하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여전히 연인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심지어 홍상수 감독이 김민희의 부모가 살고 있는 경기도 하남으로 거처를 옮기고, 김민희 아버지와 함께 대형마트에서 포착돼 이슈가 되기도 했다.
한편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는 미국 유학 시절 만나 인연을 맺고, 지난 1985년 결혼했다. 슬하에는 딸이 한 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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