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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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선, 폭행 논란→'초사랑' 하차…대중 분노 ↑ "은퇴하길" [종합]

기사입력 2019.05.24 17:50 / 기사수정 2019.05.24 16:29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폭행 사건을 일으키고도 드라마에 출연 중이던 한지선이 결국 하차 수순을 밟게 됐다. 드라마에도 피해를 입히게 된 한지선에 대한 대중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

배우 한지선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영화관 앞에서 신호에 멈춰선 택시 조수석에 올라타 61세 택시기사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뒷좌석에 앉아 있던 승객 역시 한지선에게 밀침을 당했다.

이에 경찰관에 의해 연행됐지만, 한지선의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경찰관의 뺨을 수 차례 때린 것은 물론 다른 경찰관의 팔을 물거나 다리를 걷어찬 것. 폭행, 공무직행 방해 혐의를 받은 한지선은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한지선의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 측은 한지선이 반성하고 있으며, 언행을 조심하겠다는 내용의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피해자인 택시기사는 한지선에게 직접적인 사과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 대중의 분노는 식지 않았다.

게다가 한지선은 폭행 사건을 일으킨 후에도 활발히 활동했다. 자숙 없이, 사건 한 달 만에 소셜커머스 모델로 발탁된 것은 물론 SBS 월화드라마 '초면에 사랑합니다'에도 캐스팅됐다. 자숙도 사과도 없었던 것. 이에 한지선의 '초면에 사랑합니다' 하차 요구가 빗발쳤다.

결국 SBS 측은 24일 "한지선 씨가 공인으로서 자숙의 시간을 갖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 한지선 씨의 하차를 결정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실상 드라마에서 퇴출당한 셈.

하지만 단순히 하차만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다. 작품이 반 사전제작인 탓 전면 재촬영을 할 수가 없고, 이에 제작진은 한지선의 촬영 분량을 최대한 덜어내야 한다. 제작진은 "일부 장면들이 방송 될 수 있다는 점 깊은 양해 부탁드린다"며 한지선이 내용상 등장할 수도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대본 역시 전면 수정돼야 한다.

택시기사도, 소속사도, 드라마 측도 한지선으로 인해 깊은 피해를 입은 상황. 이에 누리꾼들은 "방송국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영원히 방송에 나오면 안 된다", "인과응보다", "TV에서 영영 안 봤으면 좋겠다" 등의 말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dpdms1291@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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