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5월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 가족 구성원과 관련된 기념일이 다수 존재하는 ‘가정의 달’이다. 어느덧 중순을 넘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 의미를 되새기고자 가족들과 함께 애틋한 시간을 보내려는 사람들이 상당수 포착되고 있다. 그렇지만 다소 우려 섞인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얼마 전인 ‘부부의 날(5월 21일)’을 기점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부정적인 조사 결과가 많은 사람들에게 활발히 회자되고 있다.
통계청 측에서 공개한 ‘2018년 혼인-이혼 통계’ 조사 결과를 살펴 보면, 작년 전국 이혼 건수가 총 10만 8700건으로 전년인 2017년에 비해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이러한 양상을 두고 20년 이상을 함께한 부부들의 이혼, 즉 ‘황혼 이혼’이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뜻을 품은 부부의 날이 무색할 만큼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전하고 있다. 실제로 부부가 각자의 삶을 택하는 이혼은 지속적으로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더불어 사는 삶을 영위하기로 약속한 부부들은 서로를 배려하며 생활하곤 하지만, 가치관과 생활 양식 등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할 시에는 이혼소송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감정적인 마찰이나 외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이혼의 결말을 맞는 부부들은 법률 비용이나 시간 소비를 최소화하고자 가급적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협의 이혼을 시도하곤 한다. 부부간 의견이 맞는다면 원만히 진행될 있으나, 협의점이 다소 어긋나 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사례도 상당수다.
이 때는 위자료 산정부터 재산 분할, 양육권 문제, 친권 문제까지 복잡한 법적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각종 서류들과 더불어 폭 넓은 법적 지식까지 상당히 탄탄한 준비가 요구된다.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이혼관련 소송 절차에 직면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을 것을 조언하고 있다. 실제로 법적 지식과 경험이 얕은 상황에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비 청구 등을 개인이 혼자 처리하기에는 큰 무리가 따른다.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부분이 우선돼 판단성이 흐려져 혼동이 야기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와 연관해 법무법인 율강의 이규리 변호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부득이 그렇지 못해 이혼을 선택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이혼 법률과 이혼 소송, 재산분할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적극 활용해 원하는 대로 소송 절차를 밟는 것이 권장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협의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잘 작성해야 이혼 후에 재산분할청구를 당하지 않는다. 특히 황혼 이혼을 맞이한 경우라면 재산분할청구가 중요한데, 이 때는 법적 조력자를 통해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갈무리한 뒤 주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율강 소속 부산이혼변호사 이규리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경제학-법학과를 졸업한 이후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44기 수료한 바 있다. 대한변호사 협회 가사법, 부동산 전문변호사로 등록돼 있으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사단 변호사로 부산에서 활동을 전개하는 중이다.
김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