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영화 촬영 중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배우 조덕제가 피해 여배우 반민정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
1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조덕제와 반민정의 손해배상 맞소송 사건에서 조덕제가 반민정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조덕제)가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돼 원고는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상대 여배우 반민정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덕제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판결도 같았다.
조덕제는 대법원 판결 전, 반민정이 허위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반민정도 1억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으며, 조덕제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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