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0.01.26 15:48 / 기사수정 2010.01.26 15:48
- 피부 접촉 시 통증, 가려움증, 염증, 붉은 반점등을 심각한 피부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유해물질 검출돼
[엑스포츠뉴스LIFE=한송희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중국산 저가 가죽 구두에서 피부염이나 홍반 등 심각한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은 시중에 유통 중인 중국산 가죽구두 18개 제품을 수거해 시험 검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다이메틸푸마레이트"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다이메틸푸마레이트"는 곰팡이 발생 억제를 위한 항균제로 사용되며, 피부 접촉 시 통증, 가려움증, 염증, 붉은 반점 등을 유발시키는 유해 물질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가죽제품에 포함된 다이메틸푸마레이트 등 유해물질 함유 실태를 파악하고 ▲판매되었거나 판매중인 제품들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건의했다.
3개 제품에서 기준치 초과하는 다이메틸푸마레이트 검출돼
한국소비자원이 2009년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중인 중국산 구두 18개 제품을 수거해 다이메틸푸마레이트 성분에 대한 시험검사를 한 결과, 기준치(0.1㎎/㎏)를 초과해서 다이메틸푸마레이트가 검출된 제품은 3개 제품이었다.
검출된 다이메틸푸마레이트는 피부 접촉 시 염증, 붉은 반점 등 유발해
이번 조사결과에서 검출된 다이메틸푸마레이트(DMF)는 가죽소파나 신발 등 피혁제품의 수송이나 보관 중 곰팡이 발생억제를 위해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가죽제품이나 의류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곰팡이를 방지하기 위한 '항균제'로 사용되고, 다이메틸푸마레이트가 포함된 '실리카겔'은 습기를 제거하는 방습제로도 이용된다.
다이메틸푸마레이트는 인간의 피부에 노출되었을 경우 강력한 감작물질로 작용할 수 있으며 피부접촉시 통증, 가려움증, 염증, 붉은 반점, 호흡시 호흡장애 등을 유발한다. 특히 이 물질로 인해 피부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치료가 쉽지 않으며 심할 경우에는 호흡장애로 인해 생명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밝혔다.
EU에서는 다이메틸푸마레이트가 포함된 모든 상품 판매 금지돼
2006~2007년 유럽 각국에서 중국산 소파 및 구두 등의 가죽제품으로 인해 심각한 피부염 및 알레르기 증상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바 있다.
영국에서는 중국산 소파를 구입한 2천여 명의 소비자들이 피부병이 발생해 집단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태리, 스웨덴 등지에서도 수백 명의 사람에게 홍반증상과 심각한 피부염, 알레르기 증상 등 피부질환이 발생했다.
2006년~2007년까지 38,000개의 중국산 소파를 판매한 프랑스 대형가구회사 콩포라마(Conforama)는 약 400여 명의 소비자로부터 피부병 발생 신고를 접수해 제품 판매를 중지했고, 의류업체인 에탕(Etam)은 중국산 구두를 판매하였다가 피부발진을 일으킨 소비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모든 제품을 회수했다.
이에 프랑스는 첩포검사(patch test) 및 시험검사 등을 통해 피부염 발생 원인물질이 "다이메틸푸마레이트"라는 것을 밝혀냈다. 이후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전역에서 유통되는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다이메틸푸마레이트" 함량이 0.1㎎/㎏을 초과하는 모든 상품의 제조, 수입 및 판매를 전면 금지했고, 그 이전에 출시되었던 제품들은 모두 시장에서 회수(리콜) 조치됐다.
신발로 인해 피부질환을 호소하는 위해사례 접수돼 주의 필요
2006년 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는 신발 관련 위해정보가 231건이 접수됐는데, 신발을 착용한 이후 발에 심한 염증이나 홍반 등 피부질환이 발생한 사례(15건, 6.5%)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발생 원인이 정확히 규명되진 않았으나 신발에 포함된 유해물질이 피부에 자극을 주어 염증을 유발시켰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죽제품에 포함된 다이메틸푸마레이트 등 유해물질 함유 실태를 파악하고, 이미 판매되었거나 판매 중인 제품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건의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중국산 가죽제품(구두나 소파 등)을 사용하다 피부질환이 발생했을 경우,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병원 진료를 통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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