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유은영 기자] 친모를 살해 청부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교사 임모씨가 항소심에서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에게 빠져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김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존속살해예비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임씨는 "(김동성에게) 푹 빠져서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며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은 없어져야한다는 비정상적인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어머니가 없었으면 좋겠다,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머니를 의지했고, 어머니가 없어지면 나 또한 없어질 것을 알면서도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임씨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당시 내연남에게 푹 빠져있어 제정신이 아니었다. 오피스텔, 스포츠카, 해외여행 비용을 대고 심지어 그 남자의 이혼 소송 변호사 비용까지 대줬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어머니는 현재 죄책감과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피해자인 어머니를 봐서라도 하루빨리 피고인이 제대로 된 정신과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검사 측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임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한편, 서울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해온 임씨는 지난해 11월 심부름업체에 6500만원을 건네고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1심 공판에서 "가출 원인이 된 남자(김동성) 때문에 청부를 의뢰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
임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6월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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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yo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