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임수연 기자] '자백' 이준호가 문성근의 범행을 밝혀내지 못했다.
12일 방송된 tvN 토일드라마 '자백' 16회에서는 최도현(이준호 분)이 재판에서 노선후 검사의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이날 최도현은 추명근(문성근)이 차중령을 쏘는 상황이 녹음된 파일을 공개했고, 박시강(김영훈)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까 오회장이 이야기 하지 않았느냐. 추 실장이 쏘기 전에는 살아 있었다고!"라고 말했다.
이에 최도현은 "들은 바와 같다. 첫발을 쏜 후에도 차승후 중령은 살아 있었다. 증인은 차승후 중령에게 두 번째로 총을 쐈다. 인정하느냐. 차승후 중령을 죽인 사실은 인정하느냐"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추명근은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답했다.
잠시 휴정이 선고되자 추명근은 지창률 변호인을 향해 녹음 파일의 불법 취득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지창률은 "일반인이 한 녹음이 증거로 채택될까 말까다. 하물며 수사 기관의 검사가 불법적으로 녹음을 했다? 증거 능력 없는 거다"라며 미소를 지었다.
결국 판사는 녹음 파일에 대해 "통신 비밀 보호법 제4조. 불법적으로 취득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다만, 증인들이 범인이라는 증거는 안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검사 측에 재조사를 권고 드리겠다"라고 선고했고, 최도현은 추명근의 살인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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