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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변호사, 윤지오 사기혐의로 고발 "국민 기망, 소환 통보 응해야"[전문]

기사입력 2019.04.26 17:03 / 기사수정 2019.04.26 17:18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박훈 변호사가 고 장자연 사건의 증인 윤지오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박훈 변호사는 26일 오후 3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윤지오를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박 변호사는 "윤지오는 누구에게나 초미의 관심사인 고 장자연씨 문건에 나오는 '조선일보 방사장' 부분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모른다는 말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뭔가를 아는 것처럼 얼버무려 사람들을 기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제가 윤지오의 허위를 공격하고 윤지오가 캐나다로 출국하자, 조선일보 민낯이 드러나는 것을 제가 방해했고 그쪽과 한편이라는 황당무계한 수 많은 욕들을 들었다. 그러나 저는 국민들께 윤지오는 조선일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윤지오는) 사실 신변의 위협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변의 위협이 있는 것처럼 일반 교통사고를 테러로 둔갑시키고 호텔 환풍구, 소리, 냄새 등을 운운하며 사람들을 기망했다. 나아가 사실은 장자연씨가 쓴 리스트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다 정체 불명의 수사 서류를 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본 것을 봤다고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기망행위를 통해 경호 비용 또는 공익 제보자 후원 등의 명목으로 은행과 해외 펀드 사이트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 또한 불필요한 경찰 경호 인력 투입과 장기간 호텔의 사적 이용에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게 했다. 이러한 윤지오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신속하게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고, 윤지오는 소환통보에 반드시 응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지오는 지난해 과거사위가 재조사 중인 고 장자연 사건 참고인로 한국을 찾았다. 그러나 윤씨와 친분이 있던 김수민 작가가 윤씨의 증언에 의문을 제기하며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23일 김 작가에 의해 명예훼손 및 허위 사실로 고발당한 윤씨는 24일 캐나다 토론토로 출국했다. 

다음은 박훈 변호사 입장 전문.

언론보도 편의를 위해 오후 3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밝힐 입장문을 미리 올린다.

[윤지오를 고발하며]

저는 오늘 오후 제 이름으로 윤지오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윤지오는 누구에게나 초미의 관심사인 고 장자연씨 문건에 나오는 "조선일보 방사장" 부분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모른다는 말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마치 "조선일보 방사장" 부분에 뭔가를 아는 것처럼 얼버무려 사람들을 기망했습니다.

이로인해 제가 윤지오의 허위를 공격하고 윤지오가 캐나다로 출국하자, 조선일보 민낯이 드러나는 것을 제가 방해했다면서 그쪽과 한편이라는 황당 무계한 수 많은 욕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들께 윤지오는 조선일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윤지오는 스스로 그것을 과거사위에서 명백하게 진술했으나 언론에서는 전혀 밝히지 않아 기대감만 한껏 부풀렸던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처참한 기망행위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언론들이 부끄럽게 부역했던 사건입니다.

또한 사실은 신변의 위협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변의 위협이 있는 것처럼 일반 교통사고를 테러로 둔갑시키고 호텔 환풍구, 소리, 냄새 등을 운운하며 사람들을 기망했습니다.

나아가 사실은 장자연씨가 쓴 "리스트"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다 정체 불명의 수사 서류를 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본 것을 기화로 "법 위의 30명 사람들과 목숨 걸고 혼자 싸운다"라면서 사람들을 기망하였습니다.

이런 기망행위를 통해 "경호 비용" 또는 "공익 제보자" 후원 등의 명목으로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그리고 해외 펀드 사이트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경찰 경호 인력 투입과 장기간 호텔의 사적 이용에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윤지오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고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신속하게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고, 윤지오는 소환통보에 반드시 응해야 할 것입니다

hsy1452@xportsnews.com / 사진 = 연합뉴스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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