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故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로 알려진 윤지오에 대해 김수민 작가 측이 '윤지오가 고인의 죽음을 이용해 후원을 받고 있고, 그 증언에는 의심가는 부분이 많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23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윤지오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김수민 작가 측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수민 측 박훈 변호인과 고 장자연 문건의 최초 보도자인 김대오 기자가 참석했다.
이날 박훈 변호사는 "오늘 윤지오를 허위사실적시 및 명예훼손, 그리고 모욕혐의로 고소했다"며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윤지오씨는 고 장자연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 윤지오씨는 조모씨 성추행 건 이외에 본 것이 없고, 이를 스스로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 목숨을 걸고 증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후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지오가 봤다는 장자연 리스트는 수사 과정 중 서류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고 장자연은 결코 목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또한 김수민 씨의 폭로를 조작이라고 하고 비난을 퍼붓고 있다. 저를 비롯해 진실을 알고자하는 사람들을 가해자 편에 선,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하고 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윤지오씨는 고 장자연씨 죽음을 독점하면서 많은 후원을 받고 있다. 해외 펀딩 계좌도 만들었다. 이는 고인의 죽음을 매우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번 고소는 장자연죽음을 이용하는 공식적인 첫 문제 제기다. 윤지오는 이 고소에 정정당당하게 고소에 임해야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대오 기자는 "윤지오 씨의 증언에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설명하고자 나왔다. 먼저 윤지오씨는 '장자연 리스트' 마지막 두 장에 이름이 나열돼 있다면서 족히 4,50명 정도 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또 처음에는 7장의 사본을 봤다고 본인의 책에 언급했는데 후에 4장이라고 말이 바뀌었다. 제 목숨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다. 7장도 아니고, 이름이 적인 일목요연한 리스트는 원본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진실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짜들을 몰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가짜 주장이나 옮겨진 내용이 나온다면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밝히겠다"며 "진짜 문건이 몇 장인지는 끝까지 비밀을 지킬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장자연의 죽음을 독점할 수 없는 자가 독점했다. 그리고 후원계좌를 열었다.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이를 폭로한 김수민 작가는 무명이라는 이유로 기사화되지 않았고, 나설 수 밖에 없었다. 윤지오가 대국민을 상대로 어떻게 속였는지에 대해서 밝혀낼 것이다. 처벌받아야하는 사람은 윤지오다"고 말했다. 또 "매번 출국한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다.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를 시켜달라고 했다. 떳떳하다면 조사를 받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수민 작가는 지난 2017년 10월 '혼잣말'이라는 책을 출판, 페미니스트 작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박 변호사는 기자회견 전 보도자료를 통해 "김 작가는 2018년 6월 29일부터 지난 3월 8일까지 윤지오와 거의 매일 연락하면서 지낸 사이다. 윤지오가 책 출판 관계로 먼저 책을 낸 김수민 작가에게 접근해 맺어진 인연이다. 윤지오는 김 작가를 언니라고 부르며 모든 개인사를 의논했다"고 두 사람의 관계를 소개했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지난 3월 7일 윤지오가 '13번째 증언'이라 책을 출판했을 즈음에 시작됐다. 박 변호사는 "김 작가는 윤지오가 언론 매체 인터뷰를 하면서 그동안 이야기했던 내용들과 전혀 다른 내용을 봤고, 이를 지적하자 윤지오는 '똑바로 살라'며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 작가가 윤지오를 향한 비판적인 글을 게재했고, 이에 윤지오가 지난 15일 김 작가를 비난하는 글을 작성하고 라이브 방송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김 작가는 지난 16일 '작가 김수민입니다. 윤지오씨 말은 100% 진실일까요?'라는 장문의 글을 올리며 윤지오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윤지오는 김 작가를 이수역 사건의 2차 가해자로 단정하고, '조작', '삼류 쓰레기 소설'이라는 표현을 썼다. 김 작가는 참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고 장자연 리스트의 유일한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윤지오가 해당 문건을 어떻게 봤는지, 윤지오에 대한 김수민 작가의 글이 조작인지 아닌지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고사하게 된 경위를 밝히기 위해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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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