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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vs최종범, 법정서 재회…5월 증인 신문 "상해·협박 아니다" [엑's 현장]

기사입력 2019.04.18 11:50 / 기사수정 2019.04.18 12:07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구하라와 그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법정에서 만나게 됐다.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구하라, 구하라의 동거인 구 모씨, 소속사(광고 기획사) 대표 등 총 3명을 증인으로 채택, 오는 5월30일 두번째 공판에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최종범과 구하라가 법정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종범이 상해, 협박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이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구하라는 특별한 국내 활동 없이 지내고 있으며, 최근 일본 팬미팅을 진행한 바 있다. 오랜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구하라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검찰은 최종범에 대해 "지난 2018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구하라)의 허벅지 등 의사에 반해 촬영을 했다. 또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로 차고 욕설을 했으며,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드레스룸으로 끌고 가 배 부위를 차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공소 사실을 전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자 '너 연예인 생활 끝나게 해주겠다'면서 메신저로 동영상을 전송하고 협박했다. 또 '너(구하라)를 관리하지 못한 잘못'이라며 소속사 대표를 무릎꿇게 하라고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최종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이다솔 변호사는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된 죄물 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영상 촬영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지 않았다. 성적 욕망을 위한다거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들이 아니다. 상해 혐의 역시 피해자에 대해 위협을 행사한 적이 없고 소극적으로 방어하고 제압하고자 한 것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도록 강요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구체적 해악의 고지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생업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압수한 노트북과 휴대 전화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최종범에 대해 협박, 상해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구하라의 의사와 무관하게 등, 다리 부분 등을 촬영한 것과 구하라와 다투면서 타박상을 입히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그러나 최종범이 구하라에게 한 연예 매체에 제보를 하겠다며 연락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전송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한편 구하라와 최종범은 지난해 9월 폭행 시비로 물의를 빚었다. 최종범은 구하라가 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쌍방폭행 여부로 사건이 번졌다. 이후 구하라가 동영상 유포로 협박 받은 사실을 공개, 리벤지 포르노 논란 등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won@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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