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유은영 기자] 홍가혜를 둘러싼 가짜뉴스의 실체가 밝혀졌다. 홍가혜는 4년 6개월이라는 긴 재판을 마친 뒤에야 대법원 무죄를 받았다.
15일 방송된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에서 홍가혜의 이야기를 다뤘다. 홍가혜는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잠수부로 인터뷰를 한 뒤 허위사실 유포로 체포, 구속까지 됐다.
홍가혜는 징역 1년 6개월 구형을 받았고, 4년 6개월간의 긴 재판을 마쳤다. 홍가혜는 1,687일 만인 지난 2018년 11월에 대법원 무죄를 받았다.
홍가혜는 "가짜 잠수부, 허언증 환자...제 타이틀 많았잖나. 하던 일, 사람들과 관계, 꿈꾸던 미래 다 잃었다. 구속기소 됐을 때 만 스물다섯 살이었다. 지금 만 서른하나다"라며 "재판을 하면 할수록 억울해지더라. 피고인 홍가혜라고 부를 때마다 미치는 줄 알았다. 저는 이 재판의 증인인데"라고 털어놨다.
당시 문제가 됐던 인터뷰는 한 언론사와 진행한 영상 인터뷰였다. 홍가혜는 당시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지금 바로 투입되려고 있었는데 해양경찰청인지 정부 쪽인지 저희들 민간 작업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인터뷰했다.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민간 잠수부로 구조 작업에 참여했던 송영현 씨의 인터뷰도 공개됐다. 송영현 씨는 "민간 잠수부들을 통제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목포 해양경찰서를 갔다. 들어가자마자 해양경찰 두 명이 '왜 왔느냐'고 하더라. 민간 잠수부를 모집한다고 해서 왔다고 했는데 '너희들 차례는 없으니 돌아가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송영현 씨는 "800명 군과 경의 잠수부들이 대기하고 있다며 돌아가라고 했다"면서 "홍가혜 씨가 얘기했던 내용이 다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을지언정 전반적으로 90% 이상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홍가혜는 "지금도 제가 어떤 언론 보도가 나가거나 하면 악플이 달린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아니다. 사실 이렇고 저렇고'라고 설득도 하고 했는데. 아무리 말해도 저 사람들에게는 내 말이 들리지 않는구나 싶었다. 지치더라. 내 가족들을 공격하면서까지 나를 모욕하는 사람들의 태도, 게시글들을 보면 내가 이렇게 싸우는 게 무슨 소용이지 싶었다"고 했다.
홍가혜는 자신의 가족이 받았던 피해도 털어놨다. 홍가혜는 "한 번은 홍가혜 씨 팬이라고 하면서 (할머니 집에) 음료수를 사 들고 왔다더라. 그 사람이 일간베스트에서 저를 모욕하려고 만든 합성 사진을 할머니에게 보여줬다더라"며 "내가 만만해서 그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다"고 밝혔다.
홍가혜는 각종 가짜뉴스에 시달리기도 했다. 재난 현장마다 찾아다니면서 인터뷰하는 관심종자라는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가 이뤄졌다. 홍가혜는 일본 대지진 당시 현지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당시 홍가혜를 인터뷰했던 조현영 기자는 "8년 전 동일본 대지진 때 도쿄에서 취재한 내용이 맞다. 당시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직접 물어봤다. 교민이냐고. 살고 있다라고 해서 왜 안 떠나냐고 물었다. 홍가혜 씨가 재난 현장을 일부러 찾아다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연예부 기자를 사칭해 B1A4와 사진을 찍었다는 내용의 기사도 있었다. 소속사 관계자는 "회사 내부 지인의 지인으로 온 거다. 연예부 기자를 사칭해서 온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홍가혜에 대한 가짜뉴스의 출처는 김용호 기자의 트위터 등 SNS였다. 홍가혜 측 변호사는 "김용호라는 기자를 통해서 이미 '홍가혜'라고 하는 한 인물을 허언증, 과대망상증을 가진 사람이라고 설정을 해놨다"면서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결론에 맞는 그런 사람의 목소리를 찾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 있다"고 했다.
김용호 기자는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제작진의 홍가혜 관련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김용호 기자는 "정확한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입장은 변호사를 통해서 재판장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MBC 방송화면
유은영 기자 yo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