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6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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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미적용' 손승원, 징역 1년6월 실형...형량에 갑론을박 [종합]

기사입력 2019.04.11 16:50 / 기사수정 2019.04.11 16:29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음주 무면허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징역 1년 6월 실형 선고를 받은 가운데 대중들은 죄질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등의 혐의를 받는 손승원에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했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뮤지컬 배우로 연예 활동을 하다 입대를 앞두고 있는 등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관대한 선고를 기대하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다 지난해 8월에 이어 12월 또다시 사고를 냈다. 또한 경찰관에게 동승자인 후배가 운전했다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손승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로 기소되며 '윤창호법'이 첫 적용된 연예인이 됐지만, 재판부는 법리적 이유로 '윤창호법'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유는 손승원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무거운 죄인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 특가법상 도주혐의에 '윤창호법'이 흡수됐다는 설명이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대중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4년에 비해 형량이 턱 없이 낮다는 것. 이번이 벌써 네 번째 음주운전인데다 무면허에 뺑소니, 동승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던 만큼 죄질이 나쁘다는 반응이다. 특히 지난 법정에서 군입대로 반성하겠다는 취지의 최후 진술을 해 대중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손승원의 항소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판결에 불복한다면 일주일 내에 항소할 수 있는데 만일 항소하지 않는다면 실형이 확정돼 현역이 아닌 4급 보충역 혹은 5급 전시근로역으로 군복무를 마치게 된다. 손승원은 1990년 생으로 올해 입대를 앞두고 있었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 소유 자동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후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시민들의 제지와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의 만취 상태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또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hsy1452@xportsnews.com / 사진=연합뉴스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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