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1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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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무면허 뺑소니' 손승원, 징역 1년6월 실형→현역 입대 무산 [종합]

기사입력 2019.04.11 12:50 / 기사수정 2019.04.11 16:27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배우 손승원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등의 혐의를 받는 손승원에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손승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법리적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했다. 단 음주운전 개정법에 관한 입법 취지를 간과할 수 없고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승원이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했지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홍기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다 지난해 8월에 이어 12월 또다시 사고를 냈다. 또한 경찰관에게 동승자인 후배가 운전했다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만약 손승원이 판결에 불복한다면 일주일 내에 항소할 수 있다. 그러나 항소하지 않는다면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군 입대 계획에도 변동이 생긴다. 우리나라는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현역이 아닌 4급 보충역이나 5급 전시근로역(옛 제2국민역)으로 편입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손승원은 1990년생으로 올해 입대를 앞두고 있었으나 구속으로 입영이 자동 연기된 상황이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 소유 자동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후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시민들의 제지와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의 만취 상태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또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도 있었다. 

이후 1월 7일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2월 11일 공황장애 등의 이유로 보석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사안의 중대성,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보석 기각 후 3월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당시 손승원은 "지난 70일 간 수감되면서 하루하루 뼈저리게 제 삶을 반성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 상처를 받은 피해자들에게도 죄송하다"라고 사과하는 한편 1년 간 공황장애로 인해 진료를 받고 죄값을 치루며 공황장애 약을 먹어왔다고 알렸다.

hsy1452@xportsnews.com / 사진=연합뉴스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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